2002.04.01 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하였던 임금수준을 일방적으로 저하시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차액은 엄연히 체불임금이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조금씩 조금씩 삭감하여 받은 임금을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2 또한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제도의 규정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연봉제의 운용에 있어 퇴직금제도를 다소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연봉계약서에 단지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다"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얼마의 금액이 연봉에 포함되어 이를 어떤식으로 지급한다(예를 들어 1년치 퇴직금 00 만원을 12로 나누어 매달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된다면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단순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한 정도라면,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말끔히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을 도과하여 계속해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노동부 진정하기 전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보내고, 1장을 증거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근로자의 독촉방법 중의 하나로써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참조하여참고하십시오. 이러한 최고장은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키지 않고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최고장 발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진정후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는 귀하가 지불받지 못한 임금의 내역서 정도를 작성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전 직장의 일입니다.
> 2000년 6월에 입사을 했습니다. 연봉 뭐 수당 퇴직금까지 포함되 있다구 하더라구여.
> 그리고,,사장왈 우리 회사가 벤처라서 들어온지 얼마안되서 나가는 직원들이 있을까봐 연봉을 십삽분의 일로 나누고, 나눈금액을 첫달부터 삼개월은 80%, 그 다음 삼개월은 90% 그다음 110% 그다음 삼개월은120%씩 지급을 한다고 하더군요..
> 그런가 보다 하구 다녔습니다.
> 그런데 ....
> 110%를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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