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해고당했다면 실업급여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금품부정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해고는 마땅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직접 귀하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여 고용안정센터의 독촉에 의해 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접수과정에 있서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란에는 반드시 '징계해고' 등으로 기재되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형태와 임금체계가 어떠한지 잘 몰라 확실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1일 몇시간을 근무키로 약정하였는지,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월차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지급이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6개월 * 1일의 통상임금을 재직중 미지급월차수당으로 10일*1일의 통상임금을 미지급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는 퇴직전 최종3개월을 아마도 180만원씩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3.31로 할 경우) 180*3개월/90일=60,000원이 됩니다. 귀하의 퇴직금은 (1년 4개월 근무하였다면) 60,000원*30일*1년=180만원과 60,000원*30일*4개월/12개월=60만원을 합한 240만원정도가 적정한 퇴직금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국화 wrote: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 1.레스토랑 사모와..직원채용문제<직원채용거부...사모>에 있어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 그로하여..사장이 <당시:2001 11월> 괘씸죄를 물어...해고권유
> ========>고용보험 도장 찍어줄테니 빠른 시일안에 나가달라고 함
>
> 2.그 뒤로 인사도 안받고
> 사소한 문제로 잔소리
> 인격을 모독함
>
> 3.그래서..3월 부로 직장도 없이 해고당함
>
> ======>지금은..도장이 없어졌다느니....
> 해고로 못써주겠다고 오리발 내밈
>
>
> *시간수당및 연.월차 올바른 퇴직금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1.하루 12시간 근무에 월 3번 휴뮤
> 2.월급170만원(2000.12.27) 받다가...곧...180으로 변동====>1년4개월근무
> <퇴직금...240만원 받았음...맞는액수인가요...?>
>
> ::::::::::::::::::답답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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