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0 16:14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법적인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합의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정한 취업규칙(=사규)에 의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질병과 부상외에는 특별한 보상제도나 휴가(병가)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사규에서 개인의 질병,부상에 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명문화된 사항이 없다면 이를 법령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월차휴가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wrote:
> 업무와는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여 한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15일을 작성해주어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모든 병은 5일이면 충분히 몸을 추수릴수 있다며 자기 몸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고 연차가 8일이 남아있으므로 8일은 연차로 처리를 하고 더이상의 연차가 없기 때문에 (연차가 더 있으면 연차로 다 처리하겠지만) 5일은 병가로 처리해 주고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제생각으로는 의사가 진단서를 떼어준 날수는 최소한의 요양일을 필요로 해서 떼어준거라 생각되어 진단서에 있는 날짜만큼은 연차가 아닌 병가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연차로 또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빠른 답을 원합니다. 갑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에 의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2002.04.02 1338
Re: 임금체불에 의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2002.04.03 1591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2002.04.02 338
Re: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2002.04.03 38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4.02 413
Re: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4.03 399
연.월차..수당...진정서..제출했습니다 2002.04.02 396
Re: 연.월차..수당...진정서..제출했습니다 2002.04.03 423
이럴때 실업급여가능한지요.. 2002.04.02 376
Re: 이럴때 실업급여가능한지요.. 2002.04.03 415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2002.04.02 435
Re: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체불임금) 2002.04.03 391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가능여부 2002.04.02 1460
Re: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가능여부 2002.04.03 1757
도와주세요. 2002.04.02 377
Re: 도와주세요. 2002.04.03 442
체불임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2.04.01 440
Re: 체불임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2.04.01 399
회사정책수립과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2.04.01 447
Re: 회사정책수립과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2.04.01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5107 5108 5109 5110 5111 5112 5113 5114 5115 511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