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10:21
<사례1>
000는 00회사(특수기계 수입판매)에 아래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
재직내용 : 1987년 6월(설립과 동시)
2001년 6월 최종직위:부장
2001년 7월 1일부 이사승진(주주아님, 등재안됨)
상황 : 1. 취업규칙 및 퇴직금지급규정 등 없고 관례에 의한 퇴직금 산출지급
2. 임원으로 승진시 주주총회의 선임절차 없고, 재직기간 및 급여조정에 의한 일반적인
승진 절차에 의함.
3.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관여 권한없고, 통상적인 한 부서의 팀장역할 수행.
4. 회사측 주장은 임원으로 승진을 하였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사원-부장)
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하나, 그에 따른 재직기간 연속성 적용부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관계로 퇴직금 정산 후의 재직여부 및 퇴직금 청구권한
여부에 확신이 없어 불안함.
<사례2>
재직내용 : 1998년 6월 차장으로 입사
2000년 6월 최종직위:부장
2000년 7월 1일부 이사승진
2001년 7월 1일부 상무승진(주주아님, 등재안됨)
상황 : <사례1>과 동일
단, 상무로 재직하면서 사장(실질 오너)을 대신하여 결재, 의사전달 역할수행

질의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1. 인사,급여 등 임원에 대한 기준적용이 올바른 것인지?
2. 본인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기간만료 등을 적용하여)을 당하였을 경우는 ?
3. 퇴직금 계산시 직원 근무기간 + 임원 근무기간을 적용하여 최종급여로 계산 가능
한지?
4. 직원 재직기간 퇴직금 정산 후 임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수령시는?
-현재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매년 성장)

*질의를 위한 내용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가능한 오너와의 감정을 배제하고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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