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09:28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작년에 비조합원(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월차 사전계획서를
년초에 일괄 접수받아 계획 일자가 도래하면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공제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을 대상으로 연월차 휴가를 묶어서 상.하반기에 각각4∼5일 정도 휴가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인사명령시 2일을 교육명령에 포함해서 명령을 내게끔하여서 연월차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등 변칙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 사전계획서에 의거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한것으로 처리하는것(년말에 연월차비가
안나옴)은 적법한가요? (적법하다면 이유와 불법이라면 해결방안이 궁금)

2. 단협에도 없는 반일휴가(하루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반나절을 사용하는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데 현재 취업규칙등에는 외출 조퇴가 분명히 있고 반일휴가는 없습니다. 적법한가요?

3. 연월차 휴가를 다른 교육 명령일수에 포함해서 명령을 내는것은 적법한가요?
(예, 교육일수가 3일인데 거기에 연월차 2일을 추가해서 교육을 3일 받은다음 2일을 쉬게 함)

4. 연월차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요구는 적법한가요?

5. 연월차 휴가를 다른 휴가로 변환해서 강요할수 있나요?
(예, 진급자 : 자기개발휴가 명목으로 일정기간 쉼 - 일수만큼 연월차에서 공제)
가족휴가 : 가족화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며칠 쉼 - 연월차에서 공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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