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분사하면서 노동조합이 해산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 때 노동조합은 조합재정에 대한 정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때문에 노동조합의 총의에 따르게 되는데 노조 재정의 대부분이 조합원의 조합비로써 형성된 만큼 해산과 동시에 조합원에게 반환하도록 의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에서 현재 조합원이 아닌자(조합탈퇴자, 제명자, 퇴직자 등)까지 특별히 대상으로 포함하여 의결하지 않은 이상, 조합해산당시 조합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반환한다하여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호 wrote:
> 안녕하세요.전 부산에 모주식회사에 주임으로 93년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노조비를 계속내다가 일년전에 노조 에서 탈퇴하였는데 (회사명칭은 여건상 기재를 안했습니다) 금년 2월 부터 구조조정관련 해서 일부 몇개의 부서가 분사 되었습니다. 근데 금년 4월에 노조에서 일부 분사한 부서의 조합원들에게 여태까지 모아온 노조비를 돌려 준다고 합니다. 91년 부터 적립한 금액에서 여태까지 노조비를 낸 만큼 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의 이름이 빠져 물어 보니 노조에서 탈퇴했으니까 못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입사 16개월인 조합원에게는 7~8만원 상당이 돌아가고 10년을 낸 사람이 고작 45만원정도라니 너무 어이가 없으며 탈퇴 했다는 사실로 안준다는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험도 만기전 해약해도 그만큼낸 원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는데 말이죠,,,그리고 저말고 1달전에 탈퇴한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도 못준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아닐까요.노조 협의결과는 1달전에 나왔다 하는데 ...노조에서는 그럼 나간 사람도 돈을 주어야 하고 같은 계열사로 이전한 사람도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제생각은 퇴사한사람은 어쩔수 없고 이전한 사람은 그쪽에 노조가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들은 분사와 동시에 노조가 사라졌으니까요...
> 제가 너무 많은 글을 올렸군요..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 꼭 답변 부탁 드릴께요..
> 그럼 늘 건강하시구요.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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