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13:59

안녕하세요. 이현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은 그 지급대상부터 지급률까지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생산직근로자든 사무직근로자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법적용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주는,

①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를 지급하여야 하고,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에 대해서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①, ②가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예컨데 연장근로시간이 계속되어 밤 10시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하게 될 때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에대해서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배제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들이 법정기준으로 지급받았어야할 금액에서 고정적으로 1,000원을 지급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제도,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제도 역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들이므로 사업주가 결코 임의로 피해갈 수 없는 제도들인 만큼, 지금이라도 이제까지 사용치 못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아하니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자신의 손아귀에서 근로자의 근로기준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단결력을 토대로 사업주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노조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도 집단적으로 맞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에서는 혼자 총대 매는 방법은 비효율적일 뿐더러 사업주로부터 알게모르게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근로자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문제뿐만 아니라 연월차유급휴가제도와 기타 법에 정한 근로조건의 준수 나아가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요구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가는 중요한 작업이라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이 모이면 회사측에 보낼 건의서를 준비하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은 "그간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니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고 있던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물론 더 찾아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상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준다면 일단은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은 덮어두겠다" 는 요지면 될 것입니다.(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사업주를 덜 자극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신의 법위반사실에 대한 반성이 전혀없다면 별수없이 법위반사항의 모든 것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여 회사측이 그밖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해두십시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되어, 노동조합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묵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금형업체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
> 우선 저희 회사 규모는 인원은 한 30명 정도되고, 사무직과 개발부는 월급제를 현장근로자들은 일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입니다.
>
> 저의 회사에서는 사무직 직원(참고로 전 설계직입니다.)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시간당 100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월차 수당도 없고, 연월차도 없습니다.(제 월급에는 연장 근로 수당을 포함되에 있지 않습니다.)
>
> 연장 근로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적게 하는 달은35시간 내외... 많이 하는 달은 50시간 내외에서 연장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원래 사무직은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근로 기준법에 나와 있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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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작년 2월에 대졸 인턴사원으로 입사했습니만,, 제가 만약 이번달에 (4월)에 퇴사하게 되면, 인턴사원3개월은 근무일에 속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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