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13:09

안녕하세요. 권오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는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토목관련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입니다. 다만, 하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직상수급인(원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원청업체의 사용자에게도 임금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청(직상수급인)에 종속도가 높고 자금능력이 불안정한 하청업자(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즉 원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도급대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 하청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의로 원청과 하청 둘 중 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청보다는 원청이 지급능력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원청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3. 그러나 원청업자(A원청)가 정상적인 인건비와 공사대금을 하청업자(K하청)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원청업자의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근로자는 별수 없이 하청업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오창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 저는 토목관련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저는 지방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본사는 안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3달 정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임금과 더불어 현장지원비도 3달 정도 밀린 상태고요...
> 또, 올해 초부터는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 그래서 퇴직금도 정산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미지금 임금과 현장비, 퇴직금을 받을 방법에 관해서 입니다.
> 법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먼저 퇴직한 사람도 법적으로 해서 퇴직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퇴직금과 임금을 못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원청에서 직접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대기업에선 밀린 임금이나, 현장비 등의 증빙 서류만 있으면, 하청 회사의 현장 직원에서 바로 임금을 제하고 기성을 하청회사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던데...
> 이처럼,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나오는 기성으로 제가 받을 임금이나, 현장비, 퇴직금 등을 바로 받을 수 없는지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하면 되는지? 법적으로 적합하다는 근거는 있는지요?
> 여기 현장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
>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제겐 무척 중요한 일이니깐 꼭 답변 부탁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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