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5:06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할 예정이다" 정도의 통보는 해고예고로써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명확하게 날짜까지 박아서 "5월까지만 일해라"라고 하였다면 귀하는 해고예고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그 자체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날짜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불안을 최소화하고 장래의 계획에 혼란을 주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2. 귀하가 잔업을 할 것을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한 합의연장근로는 말그대로 "합의"가 있어야 한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엄연히 부당해고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월말까지라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근로자가 먼저 부당해고 운운하는 것보다는, 회사측에 "~~한 사유로 해고통보한 것은 부당하니, 해고의사를 철회해달라."는 요지를 담아 건의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건의서의 내용은 항의성 보다는 순수하게 선처를 바라는 식의 문구를 기재하여 가능하면 사용자와의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근로자가 그러한 건의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해고일이 도래한다면,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당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여, 원직복직과 동시에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때 다시 한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당해고 wrote:
>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의 문제입니다.
> 물류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 얼마전에 과장이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 "남들 하는 야근도 자주 하지 않고 회사에 성의도 없는 것같다. 5월까지 기간을 줄 테니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깁니다.
>
>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상급자가 따로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해고통지나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
> 야근이라는 것이 작년 연말부터 업무가 늘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세번은 밤 10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시외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퇴근하면 2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야근을 안했다고 해고라니.. 야근하는 것은 본인 사정에 따라서 자유가 아닌가요?
>
>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법적으로 이런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부당해고는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정식 해고통보는 아니지만 따로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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