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4:54

안녕하세요. 그냥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확인서상에 퇴직금란에는 월급여 이외에 이직시 받은 퇴직금액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도에 1년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잔여퇴직금액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이곳】에서 검색하여 전화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그냥이 wrote:
> 2월 5일부터 연봉이 제 계약 됐는데여..
>
> 회사 사정이 안조아서~ 15% SAVE 해서 삭감하고 지급했씀다~~
>
> 15%에 대한 금액은.. 6개월후에 지급하는걸루 하고여~~
>
> 글구 저희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001년도 1월에 입사한 직원에게 2002년 1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는데여~~
>
> 2002년 3월 18일부로. 사정이 있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 되 있는건데...
>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여.. 퇴직금을 기재하자나여??
>
> 퇴직금을.. 지난번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는건지..
>
> 일할계산(?) 월할계산인가??ㅡ.ㅡ?
>
> 암튼.. 2002년도..연봉 계약한 이래로.. 퇴직금을 합산해서 기재하는건지??ㅡ.ㅡ?
>
> 질문이 이상타!~
>
> 글구여.. 그 직원은 2월 급여 한달분하고. 3월분 일할계산한건.. 15% 삭감이 되서 지급한거자나
>
> 여?? 6개월 후에 지급하는걸루 하긴 했는데.. 그 직원은.. 어케 하는건가여??
>
> 15%에 대한 급여를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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