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 지급됩니다.
1.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자에게 신청함 (구두 또는 서면 또는 회사내부 절차에 따름)
2.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제55조의 9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9의 규정에 따른 별지서식에 따라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
1) 산전후휴가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서식임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되거나 )
2) 주요 기재 내용은 산전후휴가부여기간, 근로자의 통상임금(휴가개시일 기준)이며 회사가 작성하고 근로자의 확인도장을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음 (반드시)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으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의 9)
3. 근로자는 회사측으로부터 발급받은 상기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근로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합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별지서식임(고용안정센터에 비치)
2) 주요기개내용은 출산일, 영아의 주민번호,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번호입니다.
4.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종결됩니다.
5.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한 주의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전후규가급여의 신청은 근로자가 하며,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합니다.(연장신청없이 이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2) 휴가급여의 기준액은 휴가개시일 통상임금이며 최고상한액은 135만원까지입니다.(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면 135만원만 지급합니다)
3) 휴가급여로 지급받는 급여대상기간은 전체휴가일수 90일중 61일~90일까지의 기간입니다.(1~60일까지는 종전대로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상한액 구분없이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합니다.)
4) 산전후휴가기간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취업을 하면 지급정지됩니다.
기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및 전국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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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화 wrote:
> 안녕하세요?
> 고용보험안내책자에 보니 3개월째 출산휴가시의 봉급은 공단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며, 이미 회사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