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4:12
1999년 6월경 여주 도자기 공장 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한 한번도 받지 못했고 그후 2000 년 1월경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장이 아는 사람 이모부여서.. 체불 금액을 준다 준다 하면서 너무 지치고 화가 나서
성남 노동 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3,4번 가량 오고 가며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법적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산출 결과 한 400 만원 정도 나오 더라구요..
만약 지금 현 시점에서 체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답변고맙습니다.다시한번 봐주세요 2002.03.29 353
실업급여 수급가능 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처리 불가에 대하... 2002.03.28 723
Re: 실업급여 수급가능 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처리 불가에 ... 2002.03.29 596
지난번 상담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물어보려구요... 2002.03.28 350
Re: 지난번 상담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물어보려구요... 2002.03.29 343
실업급여,체불임금,퇴직금 2002.03.28 866
Re: 실업급여,체불임금,퇴직금 2002.03.29 821
타 교육원 교육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8 930
Re: 타 교육원 교육기간 동안 실업급여(고용보험비적용 훈련) 2002.03.29 1490
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엔?? 2002.03.28 324
Re: 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엔?? 2002.03.29 302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2.03.28 326
Re: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2.03.29 395
출산휴가시 상여금지급에 대해서 2002.03.28 412
Re: 출산휴가시 상여금지급에 대해서 2002.03.29 734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 다녀왔어요 2002.03.28 380
Re: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 다녀왔어요 2002.03.29 401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2002.03.28 390
Re: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2002.03.29 429
노동조합에 대해서 2002.03.28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5110 5111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