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0:39
안녕하세요 이경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중에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게되는 수준에 따라 1)"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2)"취업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조정하게 됩니다.
1)의 경우처럼 취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지급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2)의 경우라고 판단되면 일을 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에 비례하는 수준만큼 살업급여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귀하가 연구소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하고 매월 50만원씩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일정한 출근의무가 부여되고, 연구소로부터 일정한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하다면 이는 '취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은 wrote:
> 작년 12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번 4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 그기간동안 일을 하거나 하진 않았구요...
> 그런데 4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요...연구소에서..6개월간..
>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물론 연구소 알바에서는 고용보험이니 그런거 없습니다..
> 알바비도 50만원인데..실업급여랑 액수도 비슷하고 해서요..
> 아니면 알바 끝난 6개월뒤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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