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14:01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백화점이 직접고용한 근로자는 50명이고 나머지 150명은 백화점이 직접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라 백화점과 고용관계가 무관한 근로자들이라면,
법률적으로는 50명, 150명 구분없이 20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고용관계의 이질성과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등이 예상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백화점측에서 직접고용한 5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백화점이 직접고용하지 않는 150명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대상근로자의 일정비율이상의 근로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 2명이상의 근로자들이 모여 설립총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차후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제 직영회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신 부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할 것 같군요...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안녕하십니까
> 소개는 생략하고 꾸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자주 이용해야 될것갔습니다
> 먼저 모백화점식품팀에 다니구 있습니다,
>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노조설립에 있어서
> 궁금한점이 있는데
> 식품팀만 200명입니다 직원 50명에 나머지는 시간제 직영회사 사람들입니다
> 이들만으로 노조를 결성할수있는지 아님 전 백화점 직원에 3/2인지 궁금합니다
> 제가 너무 모자란 지식에 어쭤볼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 다시 올리겠습니다
> 답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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