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금형업체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 규모는 인원은 한 30명 정도되고, 사무직과 개발부는 월급제를 현장근로자들은 일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입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사무직 직원(참고로 전 설계직입니다.)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시간당 100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월차 수당도 없고, 연월차도 없습니다.(제 월급에는 연장 근로 수당을 포함되에 있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적게 하는 달은35시간 내외... 많이 하는 달은 50시간 내외에서 연장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원래 사무직은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 기준법에 나와 있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작년 2월에 대졸 인턴사원으로 입사했습니만,, 제가 만약 이번달에 (4월)에 퇴사하게 되면, 인턴사원3개월은 근무일에 속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우선 저희 회사 규모는 인원은 한 30명 정도되고, 사무직과 개발부는 월급제를 현장근로자들은 일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입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사무직 직원(참고로 전 설계직입니다.)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시간당 100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월차 수당도 없고, 연월차도 없습니다.(제 월급에는 연장 근로 수당을 포함되에 있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적게 하는 달은35시간 내외... 많이 하는 달은 50시간 내외에서 연장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원래 사무직은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 기준법에 나와 있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작년 2월에 대졸 인턴사원으로 입사했습니만,, 제가 만약 이번달에 (4월)에 퇴사하게 되면, 인턴사원3개월은 근무일에 속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