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09:56

안녕하세요 그냥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근로계약을 통해 1년간의 퇴직금액을 미리 예정한 속에서 2001.2.5입사한 근로자가 2002.3.4에 퇴직하여 3.5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계산단위는 2001.2.5~2002.2.4까지와 2002.2.5~3.4까지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계산은 2001년도분으로 약정된 130만원과 2002년도분으로 약정된 100만원중 1/12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액의 수준이 법정퇴직금액의 수준에 미달한다면 당사자의 제기에 따라 그 차액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그냥이 wrote:
> 아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 되 있습니다!!~~
> 입사기준일로 1년에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여~
> 2002년 1월 31일일자로.. 2001년도 연봉계약이 끝나고..
> 2002년 2월부터 새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조아서.. 올해부터.. 15% SAVE
> 제도로 하여.. 금액을 삭감하고 지급했는데여..
> 15%에 대해선 6개월후에 지급하는걸루 하고여~~
> 글구 2001년도에 1년씩 정산하기로한 퇴직금은..
> 상반기 입사한 직원에겐 그대로 하반기 입사한 직원에
> 게는 6개월씩 정산하는걸루 했답니다..ㅡ.ㅡ^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 예를 들어.. 2001년 2월5일에 입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은 어케 지급해야 하는지...
> 퇴직금 지급일이.. 3월5일이었습니다!~
> 2001년도 퇴직금은 1,300,000원 2002년도 퇴직금은..
> 1,000,000원~~
> 어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 답변 기둘릴께여~
> 질문이 어벙벙 해서뤼 지송함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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