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5:44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제 교육을 받아 제 취업할려는 사람(실업급여 수급자)으로서 정보통신교육원에서 6개월정도 교육을 받고 자 하는데 그 교육원 교육과정을 보니 수강하고자하는 과목이 노동부나 정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에는 없고 일반과정에 있더군요. 만약 제가 일반과정에 있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을 했을경우
1.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교육(노동부 지정한 교육과정 과목 아닌 다른과목 )수강증 을 제시하면 그 기간동안 실업인정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노동부나 정통부에서 지정한 교육원이 않이 더라도 타 사설교육기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 그 기간동안 실업인정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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