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7:38

안녕하세요. 정석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한 병가사용을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월기간 중 "병가사용기간과 병가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직전 날인 "3월 1일~12월 2일"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 수로 나누어 주어야 하지만, 중간에 12월 26일~1월 10일까지 사용자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한 날이 있었으므로 '3월1~1월11일'과 '12월 25일~12월2일" 각각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날수로 계산하여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석훈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퇴직금을 담당하고 있느데 한 직원이 퇴직을 하였느데 평균임금정산시 그 기간이 포함이
> 되어있어 정산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맞을건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퇴직일 02년 3월 2일
> 휴직기간 01.12.26일부터~ 02.1월10일
> 평균임금산정기간 : 월할계산 직전3개월 2월,1월,12월
> ->일할계산이 아닌 직전3개월 월할로 계산됩니다...
>
>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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