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7:27

안녕하세요. 이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직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제12호 "결혼,임신, 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출산으로 이직하는 경우외에 귀하가 재직한 사업장내에 그동안 출산으로 인해 사직해왔던 관행이 있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까지 임금의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부분부터 그 내역을 정리하여 노동사무소에 속히 진정을 제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후에나 진정이 가능하므로 그 점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그 사이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독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최고장 작성의 예시부터 노동부 진정, 그리고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소액 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4. 한편 귀하가 현금써비스를 받아 회사에 빌려주었다는 돈은 근로관계에서 지급한 금품이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계약으로 볼 수 있어서, 노동부에서는 조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희정 wrote:
> 안녕하세요!
> 질문할 사항이 많네여.
>
> 1. 실업급여
> 저는 1996년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계속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2001년 5월 2일자로 법인으로 변경되었구여.
> 고용보험은 법인으로 변경된 날짜부터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법인으로 변경된 후 제 월급은 세금을 제한 금액이 150 만원정도 됩니다.
> (제대로 받은지가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네여)
> 그리구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더니...
> 출산휴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고해서.. 본의아니게 그만두게 되었거든여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 체불임금과 퇴직금
>
> 우선.. 제가 1996년 부터 2000년도 까지 근무하면서 13개월간 월급을 못받았구여
> 그후 한 1년은 50만원만 받고 다녔습니다. 임금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하셨으니깐
> 뭐 그걸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 못받은 임금 대신 5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 그걸 원래 작년에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고..
> 연말정산으로 제가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돈이
> 없다면서 줄 수 없다고 하네여.
> 또 한달만 쓰겠다면서... 30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빌려달라고 해서
> 그만 두게 될지 모르고 빌려주었는데...
>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정산을 요구했더니.. 모두 줄수가 없고
> 나중에 돈 생기면 주겠다는데.. 정말 돌겠습니다.
>
> 급여도.. 지금 저보다 늦게 들어온 2명은 한번도 빠짐없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근데... 더 오래된 제 월급은 마련하기 힘들다면서.. 저러니...
>
>
> 회사측에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저도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여.
> 제가 못받은 800만원과.. 연말정산 금액.. 그리고 법인으로 변경된 후 못받은
> 5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참 그리구여..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여..
> 사무실 보증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해결이 안되나여?
> 사실 다른 건 하나도 없거든여...
> 다른 일을 해서 입금이 되면 해결해 준다는데.. 그말을 믿을 수가 없네여
> 제가 확인할 수도 없는거고.. 돈이 있어도 없다고 하면 제가 알아낼 수도 없는
> 거니깐.. 어떻게 해야할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 수급가능 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처리 불가에 ... 2002.03.29 596
지난번 상담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물어보려구요... 2002.03.28 350
Re: 지난번 상담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물어보려구요... 2002.03.29 343
실업급여,체불임금,퇴직금 2002.03.28 866
Re: 실업급여,체불임금,퇴직금 2002.03.29 821
타 교육원 교육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8 930
Re: 타 교육원 교육기간 동안 실업급여(고용보험비적용 훈련) 2002.03.29 1490
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엔?? 2002.03.28 324
Re: 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엔?? 2002.03.29 302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2.03.28 326
Re: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2.03.29 395
출산휴가시 상여금지급에 대해서 2002.03.28 412
Re: 출산휴가시 상여금지급에 대해서 2002.03.29 734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 다녀왔어요 2002.03.28 380
Re: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 다녀왔어요 2002.03.29 401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2002.03.28 390
Re: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2002.03.29 429
노동조합에 대해서 2002.03.28 548
Re: 노동조합에 대해서 2002.03.29 329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2002.03.28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5111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