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6:33

안녕하세요. 케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 하루를 근로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온전하게 줄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비록 소액일지라도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니 쉬 포기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제공의 대가를 전액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일이 3월 25일이니 일단은 조급하지 않게 14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고장을 회사측에 보낼 필요도 있습니다. 독촉의 한가지 방법인데, 구두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 체불임금 0000원를 00월00일까지 지불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요지를 담은 서면을 사용자에게 보내면, 사용자로써는 "노동부에 왔다갔다하며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는 지급하고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되잡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고장 만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이 근로자의 독촉활동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체국은 1부는 사업주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주는 최고장을 잘 보관해두다가 차후 진정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인 것이 인정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00일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용자도 반증을 할만한 증거자료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쪽이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라며,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케이 wrote:
> 저는 3/3 ~3/25 까지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 취직한지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관련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교육청에
>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5일만 더 일을 하면 딱 한 달인데, 급여는 250,000원을 받았습니다.
> 원래 계약할 때는 710,000원/월 으로 했었는데, 한 달을 채우지 못했고 취직한지 얼마되지
> 않아 그만두어 유치원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250,000원만 지급하더군요.
> 후임교사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 후임교사가 구해질 때까지 10일을 더 다녔습니다.
> 710,000원을 31일로 나누어 하루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출근한 날짜수를 곱한 금액을 다 받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400,000원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적게 받아서 이렇게 문의 글을
> 올립니다.
> 출근하는 동안 직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후임교사를 구할 때까지 다녔으며, 다만
> 교사가 바뀜으로 인해 원아들과 자모들에게 도의적으로 좀 미안할 뿐, 유치원에 피해를
> 입힌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평균임금으로 일한 날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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