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번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질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병의 치료기간에 대해서 이를 출근할 것으로 볼 것인가, 출근치 않을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9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해당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명시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번개 wrote:
>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결근하게되어 그당시 결근한 일수 만큼 급여를
> 지급받지 않았으며 현재 연차수당 계산시
> 9할미만 출근 이라하여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 근로기준법상 합당한가요.
> (결근당시 결근 한 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 출근율 로는 만근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연차도 지급받아야 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