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결근하게되어 그당시 결근한 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현재 연차수당 계산시
9할미만 출근 이라하여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합당한가요.
(결근당시 결근 한 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출근율 로는 만근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연차도 지급받아야 하지않나요.)
지급받지 않았으며 현재 연차수당 계산시
9할미만 출근 이라하여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합당한가요.
(결근당시 결근 한 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출근율 로는 만근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연차도 지급받아야 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