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2:02

안녕하세요 지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주의할 점은 비록 해고조치의 충격이 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임신이고, 회사가 임신중이 귀하에 대해 차후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문제라던가 하는 것이 부담되어 귀하를 해고조치한것이라고 심증은 충분히 가지만,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해고한다면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임신때문에 해고한다고 하지 않고, 일거리가 없어서 해고한다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우선,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조치를 수용하고 아무일없던 관계로 돌린다면 구두상의 해고조치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회사측의 부당해고등에 대해 충분한 권리를 찾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정황을 가급적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우선 회사측에서 구두상으로 출산때까지 쉬는게 어떻느냐 하는 말만 가지고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회사가 그런의미로 말을했다고 하더라도 차후 당사자간에 분쟁,다툼이 되면, 회사에서는 그런말한적없다거나, 해고라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나오는 근로자로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리 해고라고 단정짓지는 마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 제72조("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바대로, 사장님께 건의문이나 탄원서의 제목으로 "충분히 일할 수있다. 다만, 사장께서도 걱정하시듯 임신중인관계로 다소의 안정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니, 경이한 업무로 바꾸어주었으면 좋겠고, 홈피제작에 관한 특별한 업무상이 하중이 없다고 오히려 잘된 것 아니냐, 지금 현재의 업무자체가 경이한 업무에 해당할 것이므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 회사에 대한 애정은 다른 어느 사원보다 많으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고 싶다. 부득이 해고하고자 한다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달라"는 형태로 해서 완곡하게 해고조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탄원서, 건의문 1부는 귀하가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측의 정확한 해고의사를 재차 확인함은 물론, 차후 사건진행에 정황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의 진행은 회사측의 대응태도를 지켜보면서 차근차근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그때마다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급하신 상황이라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세요 032-653-7051~2

4. 지금수준이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수준이라면 사직을 권고하는 정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회사가 귀하에 대해 그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나면, 어떤식으로든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하고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대개 3개월정도에 정당해고,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을 받게됩니다. 판정이후 회사가 귀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할지 명하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회사측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만,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전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귀하가 연봉제근로자로서 만약 12.31까지가 계약만료일이라면 그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해고일이후의 임금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라도 '원직복직'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왜냐면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는 보상제도가 목적이 아니라, 원상회복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려 원직복직을 하고, 부당해고기간동안 또는 원직복직일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한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해고당한 회사를 상대로 감정상 원직복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비록 부당해고결정-원직이후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제신청시에는 1) 원직복직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청구라는 두가지 구제신청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조사과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으시면 다시한번 저희 상담소에 자료요청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니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는 사장의 통보를 받고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임신 4개월의 웹디자이너입니다.
> 저희 회사는 컴퓨터 게임제작업체로..2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 그중 여직원은 3명이고 기혼녀는 저혼자입니다.
> 물론 이 회사에 입사할 때는 미혼이었습니다.
> 저는 말 그대로 웹디자이너입니다.
> 회사의 홈페이지 및 게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해고된 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 홈페이지 제작할 일이 당분간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 그리고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출산때까지 쉬는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 출산후 몸을 추스리고 다시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 그게 말이 됩니까?
> 그리고 회사가 어렵다는것도 핑계입니다.
> 회사가 어려운데...몇백만원씩 들여서...워크샵을 2박3일로 간다는것도 말이 안돼구요..
> 단지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아야 하는건지...정말 억울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겟도...도와주세요..
> 해고당한다면 연봉제인 저는 남은 급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건지...알려주세요
>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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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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