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1:15

안녕하세요. 김영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DEPOT장이 근로자 인건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하려한다는 내용은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그에 대한 단서나 증빙자료가 명확해야 할 것이며, 특히 노동법적 차원을 떠나 형법상 횡령죄로써 고발을 하는 방법으로 신고하게 되므로, 버거운 것이 사실이죠. 다만, 이를 법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질서문제 차원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본사측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본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저희로써도 이렇다, 저렇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DEPOT장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금횡령의 단서가 확실하게 포착된다면, 본사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고발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국 wrote:
> 안녕 하세요.
> 저는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 지난 2월 14일부터 했어요.
> 제가 근무 했던 곳은 (주)태평양 강남 DEPOT 이라는 일종의 창고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 그곳에는 DEPOT장님, 그리고 사무직 누나 두명 그리고 저까지 해서 4명이 근무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일한지 10일 정도 지나고서 본사에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 된다고 사무직 누나 두 명중에 나중에 입사한 한명을 파트(5시간)로 돌리라고 지시가 내려왔나봐요.
> 근데.. 데포장님이 저에게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파트로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다른데를 알아보던지 파트로 근무를 하던지 하라구 하더군요.
> 저는 누나들을 파트로 돌리라고 공문이 내려온지 몰랐어요.
>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오늘 데포장님이 월말 결산하시는것중에 급여 명세서 작성하는걸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누나 중 한명의 급여 명세가 5시간으로 되어 있는거에요. 그리고 저는 종일 근무로 되어 있구요.
>
> 제 생각에 누나를 파트로 돌린다고 본사에 보고서는 올리고 저더러 파트로 근무 하라고 한것 같아요.
> 누나의 급여는 85만원 정도구 제 급여는 9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 파트로 근무 하면서 시급 4000원에 하기루 했거든요.
> 데포장이 아무래도 중간에서 수작을 부리는것 같아요.
>
>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 저는 그냥 종일 근무로 급여 명세를 올리고 누나를 파트로 올리면
> 급여는 95만(제급여)+누나급여(4000원*근무시간) 이렇게 나오겠죠.
> 그리고 나중에 급여는 저에게는 4000원*근무시간으로 주고
> 누나에게는 85만원을 주려는 생각인것 같아요.
>
> 그렇게 따지면 10만원정도가 비어 버리게 되는데요..
> 그 10만원은 대포장이 아무래도 중간에서 가로 채가려는 속샘인것 같아요.
>
> 그러니까 대포장이 본사와 저와 누나(솔직히 누나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짜피 누나에게는 피해가 없거든요.)를 속이는 셈이죠.
>
> 대포장 개새끼.
>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 이런 일은 첨있는 일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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