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1:01

안녕하세요. 박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조휴가나 상병휴가 등의 약정휴가기간을 출근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출근으로 보거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월차휴가 발생여부를 따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으로써 병가기간을 결근처리 한다고 정하였을지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가인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심사할 때 병가에 대해서는 가급적 유급으로 주도록 하는 지도를 하고 있으며, 병가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중호 wrote:
> 먼저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제가 여쭈어보고자하는 질문에서 답변이 약간 벗어난것 같군요.
>
> 저희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병가제도도 있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원들이
> 병가계를 낼 경우(5일이상 30일이하) 유급휴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 이런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이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운행하다가
> 사고를 당하여 6일간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
> 이 경우에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 월차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 위의 병가의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지?
> 포함이 된다면 개근한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
>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좋은 하루 되세요...
>
> * * *
>
> 안녕하세요. 박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병가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병가관련규정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에 관행화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만약 병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자체규정이 없거나 이제까지 개인적 병가에 대해 관례조차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유가 회사사정이 아닌 근로자 개별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인 만큼 무급처리하거나 결근으로 보아도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아 래 -
> 박중호 wrote:
> > 우리 회사의 직원이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운행을 하다가
> >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3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 > 3일간 집에서 가료하여 회사에서는 총 6일(3.4-3.9)을 병가로 처리하였습니다.
> >
> > 이 때 병가도 소정근로일수에 근로한 것으로 포함되어 다음달에
> > 월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하지 못한것으로 보아
> > 월차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 바쁘시면 전화라도 한통(박중호 016-753-7756)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좋은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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