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21:11

안녕하세요. 김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사실관계상 해고인지 아니면 회사의 사직권유를 수락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첫번째.. 회사가 다소 강압적으로 "근무스타일이 맞지않으니 사직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은 사직을 권유하는 의사표시일뿐, 직접적인 해고통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사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이후 회사측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하면 그 때 해고가 사실관계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여부는 일단 떠나서..)

귀하가 "권고사직의 형태인 해고"라고 언급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 사직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고라면 해고예정일로 정한 날이 언제인지(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니까요), 사직이라면 귀하가 사직권유를 받아들이고 사직하고자 하는 예정일이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인수인계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2. 두번재.. 여기서, 사직권고가 특정일을 예정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귀하가 당해 사직권고를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어쨌든 당사자간 근로계약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아직 근로계약해지의 명확한 날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와 합리적인 선에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상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회사가 해고예정일로 정한 날까지만 근로하시면 됩니다.

해고수당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희 wrote:
> 회사에 2년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 새로온 팀장이 저와 근무성격이 맞지 않는다하여 저보고 나가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 이미 새로운 후임을 물색을 해놓은 상태이고 말입니다.
> 그런데 저보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준다고 하더군요
> 솔직히 짤리는 사람이 무슨 인수인계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 권고사직 형태의 해고도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권고사직 형태의 해고도 해고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해고수당을 받는다면 몇월치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인수인계를 빌미로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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