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20:58

안녕하세요. 심재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의 사유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했던 임금수준이 변동되었고, 그것이 일정한 범위 이상의 변동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저하의 수위는 노동부에서 고시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상여금 체불의경우 그것이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담할 수가 없군요.

2. 그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상담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할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기본임금외에 상여금은 근로자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비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상여금이 두차례 체불되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곧 사직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어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 지급 지연, 체불문제말고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재동 wrote:
> 안녕하세요. 심재동이라고 합니다.
> 간혹 질문하곤 하는데,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는 2001년 3월 19일자로 입사하여, 오는 3월30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 입사당시 400%의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수습기간 6개월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9월 50%의 상여금만이 지급된 후 12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17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된 셈입니다.
> 저의 월 급여는 약 97만원, 실수령액은 약 91만원(식대 10만원 및 야근수당 포함), 기본급여는 약 72만원 정도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한 후로 18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혜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어느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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