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3:13

안녕하세요. 짜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자리에 이미 새로운 근로자가 후임자로 선정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당시 사직의사를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군요.

지금으로써는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회사측에 메일만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한 후, 선처를 부탁하는 형식으로(한발 물러선 자세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죠.)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짜오 wrote:
> 메일을 보낸이후 사장님께서는 회식자리에서 남은 직원들한테 제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것 같다면서 직원을 새로 뽑으라고 하였다면 이것은 퇴직의사를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닌지요~
> 현재 새로뽑은 직원이 출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화로 우선 대강적인 인수인계를 하고 이번주이내로 가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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