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인 이상의 법인 회사를 다니다가 2000년 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퇴직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첫째, 계속 지급을 해 주지 않을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둘째,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며칠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나요?
그리고 퇴사 후 지금까지 약 2년여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건투를 한국노총의 건투를 빕니다.
저는 5인 이상의 법인 회사를 다니다가 2000년 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퇴직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첫째, 계속 지급을 해 주지 않을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둘째,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며칠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나요?
그리고 퇴사 후 지금까지 약 2년여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건투를 한국노총의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