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2월에 입사하여 2001년1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1월에 동일 직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LG-OTIS 협력 업체로써 주차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와 지금 이직한 회사는 LG-OTIS의 협력업체 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이 제가 퇴직하면서 제출한 퇴직원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을 대충 말하자면 퇴사후 2년 동안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이직이나 창업을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그 회사 다니면서 연차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럼 수고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1월에 동일 직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LG-OTIS 협력 업체로써 주차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와 지금 이직한 회사는 LG-OTIS의 협력업체 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이 제가 퇴직하면서 제출한 퇴직원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을 대충 말하자면 퇴사후 2년 동안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이직이나 창업을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그 회사 다니면서 연차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럼 수고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