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4:38
안녕 하세여..

넘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 작년 9월초에 회사를 입사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1800만원계약에 처음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임금은 80%로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4,5,6,월 급여를120%로 하여 보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더군여..
이유가 사용자와 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업무적 스타일)..
제가 근무하면서 회사에 피해를 끼친것도 없고. 다른 어떤 큰 사유가 없었습나다...
그리고 12월 급여는 100%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 하고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한달더 연장(급여 80%지급)하고 그리고 12월 해고를 했습니다.

전 지금 고용안정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니까 관할노동사무소 근로 감독과(서울 강남)에 상담을 다시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해고급여가 있다고 해서 알아 보니까 6개월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사용자가 계획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안되면 해고를 해도 사용자는 아무 피해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정리가 안되서 더는 적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6개월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아님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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