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0:4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의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그 개념부터 적용까지 실무자들을 괴롭히는(?) 문제임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에는 구체적인 급여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별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범위를 복잡하게 정하고 있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경계가 모호하고,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도 전적으로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은 이들이 근로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 산정기준이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사전적 개념으로써 정의하고, 평균임금을 사후적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한 것은 법기술적인 면에서 각종의 수당이나 급여를 산정하는데 기준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장래에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통한 연봉제나 직무급제 등이 도입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임금의 체계를 단순화(통합화)하여 근로자들의 이해와 근로기준법의 임금규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아래 써주신 답변 잘 읽었습니다.
>
> 이번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 실질적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답니다.
>
> 그래서 말인데요...
>
> 왜 이 두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통일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
> 두 가지 임금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도 의문스럽구요...
>
>
> 그럼.. 이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이었슴다.
>
> 총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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