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3:49

안녕하세요. 꼭 답변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만약 해고예고기간없이 갑자기 해고하게 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고예고기간을 둘 것인지, 아니면 해고수당을 지급하라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으로써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30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사용자측의 해고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현실적 방법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구제신청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나 노동위원회는 소송보다는 간이한 절차로써 부당해고임을 판정받을 수 있으니 우선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당해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판단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서 동시에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써 제기하게 되는데, 노동부는 일단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렸다가 부당해고임이 판정되어 원직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7일 이내에 복직시켰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직시키지 않았다면 사건을 검차로 송치할 것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의 위법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꼭 답변을 wrote: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했던 간호사입니다.
> 해고의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려 합니다.
> 1.저는 2000년 7월 현병원장(당시 과장)의 권유로 현재의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2.그런데 저를 수간호사의 후임자로 뽑게 되었다고 하더군요,그건 입사 당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수간호사 후임으로 뽑게 되었고 제가 그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자리를 알아 보라 하더군요..
> 3.저는 현재 내시경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4.원장이 그러더군요 "니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병원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리를 알아봐라."
> 5.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구직제의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6.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고소라든지..
> 7.지금은 감정적으로 많이 정리가 된 상태고,, 더이상 이 직장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저의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8.항상 이런방법(저와 같이 부당해고 형식)으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9.저와 같은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무슨 조취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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