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20:11
제가 다녔던 회사(법인)는 명의 대표이사와 부산과 이천에 두곳의 사무실을 두고
2/3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 두분이서 각각 사무실을 관리 뿐만 아니라
직원 월급을 책임지시기로 하시고 운영을 하기로 했으며 그 내용은 문서로도 있습니다.
전 부산의 이사와 근로계약을 했으며 현재 내용증명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세번 통보를 한 상태이며 이천의 이사는 자기가 맡은 직원에게 월급을 다 주었으므로 부산의 이사와 이야기해라고 하며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신고를 낼려고 한다면서 자기에게 책임이 오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 이천의 이사와 부산의 이사와 사이가 안좋은 상태여서 이천의 이사님이 자신도 어려워서
돈을 줄수는 없지만 돈을 받는데 도와줄수는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이사님을 상대로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파산신고를 할거라면 회사 쇼핑몰이라도
제가 받고 싶습니다.
현재 회사 자산은 운영중인 쇼핑몰과 도메인, 거래처독점계약서정도가 있는데 이런것도 제가
받아낼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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