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2:57

안녕하세요. 불쌍한 학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초조할지 이해가 가는 군요. 하지만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체불임금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다소 느긋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말끔히 지불해야 할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14일을 넘겨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당사자간에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곧 진정하기 보다는 최고장을 회사측에 발송하여 회사의 지불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클릭하셔서 참고하십시오.(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인 것이 인정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00일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용자도 반증을 할만한 증거자료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쪽이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불상한 학생 wrote:
> 안녕하세요.
> 이런 상담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그 회사에서 특례를 받았습니다. 올해 3월5일이 만기였으나 저는 3월15까지일하기로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어렵다는 이유로 조기 퇴사를 강요 하였습니다. 저는그에 응했고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25일 월급날이 되어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로 찾아갔더니 직원들 월급은다주고 돈이없다는핑계로 월급을 다음달이나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확실히예기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또한 기약없이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 회사를 그만둘때도 불안해 정보를 찾아 보니깐 남은 지급할 돈은 14일이내줘야한다고 받는데 회사는 완전 배째란식 입니다. 어떻하면 빠른시일내에 받을수있는지 도와주싶시오. 학교를다녀야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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