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2:09

안녕하세요. 계약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 등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학습지교사나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이른바 비정형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판례에서는 계약의 명칭은 중요한것이 아니므로 "위임계약이냐", "도급계약이냐", "근로계약이냐" 는 형식상의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는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무엇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이 되느냐가 문제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근로자성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과 귀하의 근로형태 등과 비교하여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희들이 가타부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네요.

4. 이로써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진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약직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조금전 다른 계약직의 직원이 와서는 우리가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여도 퇴직금등을 받을수 없는 계약서라고 하더라구요.
> 계약서에 그냥 "계약서"라고 씌여있으면 노동부등에 신고해서 퇴직금등을 받을수 있지만 "위임계약서"라고 적혀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했다는군요. 위와 같은 사실을 문의한 곳에서는
> 회사가 대기업이니 승산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 참고로 저희 회사 계약직은 4대보험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 없구요.
>
> 정말 그런가요? "위임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지요.
> 계약서와 위임계약서는 어떻게 다른지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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