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7:09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을 했던 곳이 일반 회사가 아닌 유치원이라는 점에서 원장은 제가 학부모들에게
입학식날 새로 이 유치원에 왔다고 인사드린지 한 달도 안 되어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저로 인해 부모들로부터 유치원에 대한 불만과 걱정을 가지게 했으며 따라서 원아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가 버릴지도 모른다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퇴사한다고 원장에게 말한 뒤부터 퇴사한 날까지 무슨 일을 제대로 했겠냐며 그냥
유치원에 나와서 시간 떼운것 밖에 더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욱이 다른 유치원 원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10원도 줘서도 안되고 다른
유치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250,000원
이라도 준다는군요.
이런 경우 원장 말대로 제가 오히려 유치원에 손해를 입혔다고 봐야 하나요?
저는 분명히 후임교사가 구해질 때까지 일을 했는데도 무슨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지...
설령 제가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제 급여부분은 전액 지급을 한 다음, 원장이 주장하는
손해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저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튼 제가 일한 만큼 다 받을 수 있다면 (710,000원/31일=22,900원) x 23일 =
526,700원 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3/3 에서 3/25일 까지 일을 했는데, 일 한 날짜를 23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은 3일간의 일요일은 빼야 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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