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4:12
1999년 6월경 여주 도자기 공장 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한 한번도 받지 못했고 그후 2000 년 1월경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장이 아는 사람 이모부여서.. 체불 금액을 준다 준다 하면서 너무 지치고 화가 나서
성남 노동 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3,4번 가량 오고 가며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법적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산출 결과 한 400 만원 정도 나오 더라구요..
만약 지금 현 시점에서 체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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