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2:57

안녕하세요. 허종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취업할 때 회사는 영업비밀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 중에 혹은 별도의 협약서로써 "퇴직후 o년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근로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고, 그러한 약정이 영업비밀을 위한 합리적을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접의 근본 취지에 직접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 그렇다면 어느 선을 합리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그 여부를 가리는 것이 쉽지가 않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시면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하여 당해 계약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3.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권 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시효의 적용을 받아 귀하가 연차수당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종석 wrote:
> 1995년2월에 입사하여 2001년1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2년1월에 동일 직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가 하는 일은 LG-OTIS 협력 업체로써 주차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와 지금 이직한 회사는 LG-OTIS의 협력업체 입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이 제가 퇴직하면서 제출한 퇴직원의 내용을 가지고
>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 그 내용을 대충 말하자면 퇴사후 2년 동안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 이직이나 창업을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
> 그리고 그 회사 다니면서 연차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연차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
> 그럼 수고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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