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1:37

안녕하세요. 장범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예고기간을 둘 것인지,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단기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35조 각호)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는 형평을 상실한 것이라는 점,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면서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얼마전 근로기준법 제35조 중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헌재로부터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논쟁이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99헌마663판결)

3.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의적인 판단하에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적응력이나 능력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통상의 해고보다는 정당성 사유로써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범호 wrote:
> 안녕 하세여..
>
> 넘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전 작년 9월초에 회사를 입사 하였습니다.
>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1800만원계약에 처음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임금은 80%로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4,5,6,월 급여를120%로 하여 보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
> 근데 작년 12월 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더군여..
> 이유가 사용자와 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업무적 스타일)..
> 제가 근무하면서 회사에 피해를 끼친것도 없고. 다른 어떤 큰 사유가 없었습나다...
> 그리고 12월 급여는 100%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 하고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한달더 연장(급여 80%지급)하고 그리고 12월 해고를 했습니다.
>
> 전 지금 고용안정센터에 다녀왔습니다.
>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니까 관할노동사무소 근로 감독과(서울 강남)에 상담을 다시 하라고 하더군요.
> 제가 알기로 해고급여가 있다고 해서 알아 보니까 6개월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 사용자가 계획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6개월 안되면 해고를 해도 사용자는 아무 피해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 할 말은 많지만 정리가 안되서 더는 적지 못하겠습니다.
>
> 정말 6개월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아님
>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부당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 수고 하세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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