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7:41

안녕하세요. imeet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실제 퇴사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를 제외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본인외적인 요인에 의해 별수없이 사직하게 되었을 경우 혹은 경미한 과실에 의한 해고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 명시된 수급자격의 이직사유에 대한 저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여귀하의 이직사유와 비교검토해보시기 바라니다.

2. 만약 귀하의 사실상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도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이 때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사유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유선, 자택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이었다면 회사측에는 경영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영실태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조사과정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방편이므로 충실히 임하셔서 이미 접수된 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수급이 제한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meetu wrote:
> 안녕하세요...
>
> 2001년9월에 퇴사를 했었는데요...
> 퇴사할 당시 저도 바로 취업할 생각이었고,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퇴사할 당시 실업이유를 단순한 이직으로 신고했었나 봅니다...
>
> 이런 경우, 퇴직 사유등을 회사측과 저 본인 모두 정정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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