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1년9월에 퇴사를 했었는데요...
퇴사할 당시 저도 바로 취업할 생각이었고,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퇴사할 당시 실업이유를 단순한 이직으로 신고했었나 봅니다...
이런 경우, 퇴직 사유등을 회사측과 저 본인 모두 정정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년9월에 퇴사를 했었는데요...
퇴사할 당시 저도 바로 취업할 생각이었고,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퇴사할 당시 실업이유를 단순한 이직으로 신고했었나 봅니다...
이런 경우, 퇴직 사유등을 회사측과 저 본인 모두 정정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