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7:27

안녕하세요. 이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을지라도 귀하와 회사와의 관계가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사용자의 사업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어진 경우에는 개인회사에 있을 때 체불하였던 임금을 법인이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 있고, 귀하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도 개인회사에 최초입사한날로부터 법인회사에서 최종퇴사한 날까지를 전부 포함합니다. 다만, 개인회사로 있을 때 체불되었던 임금 중 임금채권시효 3년(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했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귀하의 권리는 소멸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1998.03.16, 근기 68207-481 )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2. 다만, 그동안의 체불임금이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불받기 위해서는 정작 법인의 재산이 있어야 할 것인데(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 재산까지 포함하지만,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재산에 한정됩니다.) 사용자가 순순히 지급하려 하지 않고 법인명의의 재산 또한 전무하다면 임금을 지불못하게 되는 최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걱정을 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이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은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근로기준법 제36조)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4. 한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노동부고시 제2002-1호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중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은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임금체불의 실태를 이 기준과 상호비교하여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사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의 결정을 담당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희정 wrote:
> 저는 1996년 부터.. 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작년4월까지는 개인 사업장이었구여. 2001년 5월2일자로 법인 변경되었습니다.
>
> 개인 사업장을 때는 한 2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를 다녔구여.
> 그 후 법인 변경후 2~3 달에 한번 월급을 받지 못하다가...
>
> 이번에 또 2달 월급을 받지 못해..
> 제가 아이도 갖고 출산달이 가까워 져서.. 차라리 월급을 못받고 다니느니
> 집에서 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사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 영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
> 사장님도 회사 운영하느라 빚이 많고 해서.. 제가 많이 양보해서..
> 제가 못받은 월급은 1000만원이 넘지만.. 500만원만 결혼전에 받기로 했는데,.,
>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했습니다.
> 계속 돈이 없어서.. 저두 계속 기다렸는데.. 그게 벌써 반년이 되어갑니다.
> 각서 같은 걸 받은 것도 없고.. 말로 만 오간 이야기라..
> 지금와서는 못줄수도 있다고 하네여.
>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네여..
>
> 개인사업자였다가 그걸 폐업하고 법인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럼
> 그전 개인사업자때 못받은 월급은 받을 수 없나여?
>
> 또 연말 정산에서 제가 한 2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나왔는데..
> 사장님은 법인에 돈이 없으면 안줘두 된다고 말하는데..
> 정말 그런가여?
>
> 또 퇴직금도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여..?
> 법인으로 변경된지는 1년이 안되었지만..
> 개인사업장 일째부터 하면 제가 근무연수가 6년이 넘는데..
> 퇴직금은 요구할 수 없는 건가여?
> 법인에 돈이 없으면 지급 의무가 없는 건가여?
>
> 제가 이쪽으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인지.. 정말 그런건지..
> 사장님 말듣고 나니 화두 나구 답답하네여.
>
> 참 실업급여 신청은.. 제가 그만 두는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전에도 그런적이
> 있지만.. 최근 3개월 또 급여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아기 나을 달이 다 되었지만
> 출산휴가비(?) 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만두는데두
> 제가 받을 자격이 안되나여?
> 사장님 말로는 저는 제가 그만두는 거라 자격이 안되는데..
> 사장님이 받을수 있게 처리하면.. 자기한테 민형사 상의 책임이 있어
> 처리하기 곤란하고.. 처리해주면... 대단히 인심 쓰는 것처럼 말하는데
> 정말 그런가여.?
>
>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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