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6:57
안녕하세요 도영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막막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퇴직금계산을 위해서는 3개월간의 월급여액(1) 뿐만아니라 퇴직일 이전 1넌간 지급된 상여금의 총액(2), 퇴직일이전 지급된 1년간의 연차수당액(3)을 함께 알아랴 합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자료에 따른 대략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1690000 연차일수 : 0일(없는 것으로 하였음)
통상일급 : 59823 통상수당 합 : 0
입 사 일 : 1997.12.05 퇴 사 일 : 2002.03.25
계 산 일 : 90 = 2001.12.26 ∼ 2002.03.25
3개월 임금 합 : 5070000 = 1690000 + 1690000 + 1690000
1년상여금합÷4 : 1267500.00 = (1690000 × 300 ÷ 100 ) ÷ 4 (연간상여금은 169만원을 300%지급받은 것으로 하였음)
통 상 일 급 : 59823 = (1690000/ 226 * 8) + ( 0/ 226 * 8 )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2) 평균임금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5070000 + 1267500.00 + 0.00
70416.67 = --------------------------------------------
90

3) 퇴직금
8450000.00 = 일일평균임금 × 30 × 4년
528125.00 = 일일평균임금 × 30 × 3개월 ÷ 12
121541.10 = 일일평균임금 × 30 × 21일 ÷ 365
퇴 직 금 : 9,099,666 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영해 wrote:
> 입사일:1997.12.05
> 퇴사일:2002.03.25
> 상여금:년 300%(실수령액에한함)
> 년월차수당및각종수당없음
> 월급여:세금공제전(1,690,000원)
> 연락처:011-582-7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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