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6:54
안녕하세요 딱걸려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문제로 인해 노사간에 갈등을 겪다가 회사측에서 업무이탈, 무단결근을 이유로 일부근로자들을 해고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입장에 처해버렸습니다. 답변드리는 저희들로서도 난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절차를 거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단행동을 하면 사용자들은 주로 '근무지이탈, 업무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합니다. 이러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있는 징계'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의 내용 중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정도로 노사간에 회복할 수없을 정도의 심각한 신의관계를 손상시켰는가, 종전의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회사는 어떻게 하였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과연 해고할 정도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지만, 회사측에 징계의 정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딱걸려서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역 유선방송에서 근무를 하다가 과다한 노동시간과 임금삭감으로 현장직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3명은 3일째 출근을 했고 나머지 3명은 4일째 출근을 했는데 뒤에 출근한 3명만 해고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그중 한명만을 출근하라고 했지만 3명이다 일을 하지않으면 같이 일을 하지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불법해고라고 할수 있나요?
> 사장은 지역유선방송을 케이블tv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도 그인력으로 하도급 일을 하면서 자본금은 하나도 들이지않고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하 상무는 동생이고 과장은 초카랍니다. 지역 유선을 할때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는것을 현장직원들이 알아벼렸습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하게된 개기가 되었고요. 노동 조합은 설립되어있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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