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1:30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유선방송에서 근무를 하다가 과다한 노동시간과 임금삭감으로 현장직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3명은 3일째 출근을 했고 나머지 3명은 4일째 출근을 했는데 뒤에 출근한 3명만 해고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그중 한명만을 출근하라고 했지만 3명이다 일을 하지않으면 같이 일을 하지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불법해고라고 할수 있나요?
사장은 지역유선방송을 케이블tv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도 그인력으로 하도급 일을 하면서 자본금은 하나도 들이지않고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하 상무는 동생이고 과장은 초카랍니다. 지역 유선을 할때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는것을 현장직원들이 알아벼렸습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하게된 개기가 되었고요. 노동 조합은 설립되어있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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