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0:39
안녕하세여..
우선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 하구요 많은 조언 부탁 합니다..
저희 어머니 께서는 10년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셧습니다..
의보혜택과 고용보험은 받을수도 없을뿐더러..
이런 회사를 10년넘게 다녔는데.. 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직하셧습니다..
이런 회사 사업주가 밀린월급을 80일이 지난 지금 까지 조금씩 나워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50일후에2/1인 50만원을 받고 30일이 지난후에는
남은 50만원의 2/1인 25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퇴직금은 고사 하고 밀린 월급 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일용직이라면 회사측에서 그만 두라면 그만 둬야 하는 그런 일자리 이잖습니까..

상담자님.. 제가 알고 싶은건 ..
밀린월급을 한번에 받을수 있는 법령이나 사례 등을 알구 싶구여..
10년동안 일한 회사니 일용직이라해도 퇴직금이 있을듯 싶은데 받을수 있나 알려 주세여..
특별히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산재도 없었구 고용보험도 없었으니까여.
회사 인원은..
총인원 20명 안쪽입니다...

상담자님 꼭 부탁합니다...
법령이나 사례가 없어두 상담자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황사현상땜에 눈병 조심하세여..
그럼 이만 올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장시간근로에 따른 체력저하) 2002.03.27 714
회사지체징계에대하여? 2002.03.26 419
Re: 회사지체징계에대하여? 2002.03.27 420
정말 억울합니다!!! 2002.03.26 385
Re: 정말 억울합니다!!(실업급여 관련) 2002.03.27 532
실업급여를 타려면 지금은 무었을 해야합니까?? 2002.03.26 1060
Re: 실업급여를 타려면 지금은 무었을 해야합니까?? 2002.03.27 1093
14739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2.03.26 395
Re: 14739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2.03.27 350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2002.03.26 468
Re: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2002.03.27 354
`14756 모자란 급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2002.03.26 404
Re: `14756 모자란 급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2002.03.27 356
체불임금 어떻게 해여? 2002.03.26 383
Re: 체불임금 어떻게 해여? 2002.03.27 374
체불임금관련 2002.03.26 377
Re: 체불임금관련 2002.03.27 394
위임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2002.03.26 675
Re: 위임계약서는 효력(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냐는 기준이 되지 않... 2002.03.27 1060
이직확인서에 대해 2002.03.26 407
Board Pagination Prev 1 ...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