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6:57

안녕하세요. 홍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다른 취업자리를 소개시켜주었다 하여,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황상, 당해 근로자 스스로도 "그것이 최선일 것 같다."라고 판단하여 그에 동의하였다면,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귀하가 해고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뒤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다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답변에서 확인하셨듯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그 요지로, 당해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일을 했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면, 차후 심문회의 등을 거쳐 당해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주연 wrote:
> 안녕하세요? 저번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 또 글을 올립니다.
> 저번에 해고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었습니다.
> 저는 파견근로자로 계약기간이 7월달까지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만나오라고 하더군요.그 얘기를 확실하게
> 통보받은것은 3월 23일이구 3월30일까지만 회사에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 다른회사로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 그 얘기를 들었을때는 그것이 최선인것 같고 또 소개를 시켜주는 정성에 아무말도 못하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해봐도 새로 소개시켜주는 회사가 임금등 여러가지 문제로 맘에 들지않아 가기가 꺼려집니다. 이럴경우 제가 새로운 회사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을 요구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는 새로운 직장을 소개해 줬기때문에 책임이 없는것인가요?
> 전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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