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09:35
안녕하세요? 저번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또 글을 올립니다.
저번에 해고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었습니다.
저는 파견근로자로 계약기간이 7월달까지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만나오라고 하더군요.그 얘기를 확실하게
통보받은것은 3월 23일이구 3월30일까지만 회사에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다른회사로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때는 그것이 최선인것 같고 또 소개를 시켜주는 정성에 아무말도 못하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해봐도 새로 소개시켜주는 회사가 임금등 여러가지 문제로 맘에 들지않아 가기가 꺼려집니다. 이럴경우 제가 새로운 회사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을 요구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는 새로운 직장을 소개해 줬기때문에 책임이 없는것인가요?
전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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