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6:28

안녕하세요. 고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동일질문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 상담게시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653 - 7051 ~ 2 평일: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오전 9시 ~오후 1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재경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98년 1월15일에 입사하였는데...
> 담당자의 년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만일년을 채우지 못하면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98년도 년차수당을 받지 못했읍니다.
>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권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 그 시효가 98년도 부터 3년인지...아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2000년 1월부터 3년인지...
>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2000년 6월부로 두개의 별도 법인으로 나뉘어졌는데...
>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임금채권시효가 된다면
> 현재,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98년에 대한 년차수당을 받을수있는 권리가 있는지...궁금합니다..
> (또 다른 법인은 완전 별개의 회사로 분리되었음.)
>
> 그럼...행복하세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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